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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강화하고 지연이자적용 대상을 확대했다




임금체불 피해 손해배상 청구 요건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➡️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
➡️1년 동안 임금 체불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인 경우
➡️체불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
이러한 경우,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[지연이자 적용 확대]
기존에는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임금체불액에 대한 연 20%의 지연이자가 이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