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 

  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.

    _

    2025. 3. 30 이전 가입자 30만원 -> 2025. 3.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원

     

     

  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 원)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
    신청 방법
    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시•군•구청 방문
    - 온라인신청 : 안심전세포털(https://www.khug.or.kr/jeonse/index.jsp),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
    _

   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

     

     

    •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

    • 연소득 청년(5천만 원), 청년 외(6천만 원), 신혼부부 (7.5천만 원) 이하

    • 무주택자
    *청년기본법에 따라 시•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
    **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

    *제외 대상은 누구?
    •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    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   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    •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    _

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기는 연중
    *단,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

     

     

    [신청 서류]
    주민등록증,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