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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💰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
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가구 유형 및 연소득 기준
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(2024년 소득)
단독 가구 | 2,400만 원 이하 |
홑벌이 가구 | 3,600만 원 이하 |
맞벌이 가구 | 4,200만 원 이하 |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 없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 있음
- 맞벌이 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음
2️⃣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.
-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.
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감액 지급됨)
- 반기 신청: 2024년 하반기 소득분 → 2025년 3월 신청, 2025년 상반기 소득분 → 2025년 9월 신청
📝 신청 방법
1️⃣ 홈택스(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사용 가능)
- "신청/제출" >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" 클릭
-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
2️⃣ 손택스(모바일) 신청
-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실행
- 로그인 후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 선택
-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
3️⃣ 전화 신청
- 장려금 전용 ARS(1544-9944)로 신청 가능
-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
4️⃣ 세무서 방문 신청
-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
💵 지급 시기 및 방법
- 정기 신청: 2025년 9월 지급
- 반기 신청: 2025년 6월(하반기분), 2025년 12월(상반기분) 지급
- 지급된 금액은 신청자의 계좌 입금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
✅ 꼭 알아야 할 점
✔️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(11월 30일까지) 가능하지만 감액됨
✔️ 반기 신청을 한 경우, 정기 신청은 불가능
✔️ 국세청에서 자동 신청 안내 문자가 올 수 있으니 확인 필수
더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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