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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 정리하는 방법 (2024년 소득 기준)

by 삐뽀삐뽀투자자 2025. 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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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방법

연말정산은 매년 1월 직장인이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(추가 납부) 또는 **일부를 환급(세금 환급)**받을 수 있습니다.

📅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💡 미리 준비하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!


1. 2025년 연말정산 일정 (예상)

📅 일정 📝 내용

2024년 12월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 & 소득·세액공제 항목 정리
2025년 1월 15일경 국세청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 오픈
2025년 1월 20일경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
2025년 2월~3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인 & 지급

2. 연말정산 정리하는 5단계 프로세스

STEP 1: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


STEP 2: 국세청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 이용 (1월 15일경 오픈)

📌 홈택스 접속 →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 → 공제자료 조회 & 다운로드

🔹 자동으로 제공되는 공제 항목
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내역
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 내역
월세 납부 내역 (해당자만)
연금저축, IRP 납입 내역

🔹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
중소기업 취업 감면 신청서 (청년, 경력단절여성, 장애인 대상)
기부금 영수증 (일부 단체는 자동 조회되지 않음)
주택청약저축 납입 증명서


STEP 3: 소득·세액공제 항목 확인 & 추가 공제 적용

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세액공제 &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
📌 주요 소득공제 항목

항목 공제 조건 공제 한도

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총급여 25% 초과 사용분 최대 300만 원
주택청약저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96만 원
개인연금저축 총급여 1.2억 원 이하 최대 400만 원
IRP (개인형 퇴직연금) 근로소득자 가능 최대 900만 원

📌 주요 세액공제 항목

항목 공제율 공제 한도

연금저축·IRP 납입액 12~15% 최대 900만 원
교육비 (본인·자녀) 15% 대학교 등록금 등
기부금 15~30% 제한 없음
월세 공제 10~12% 연 750만 원 한도

STEP 4: 회사에 서류 제출

  •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공제 자료 다운로드 후 제출
  •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
  • 제출 기한: 2025년 1월 말까지 (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)

STEP 5: 환급 or 추가 납부 확인 (2~3월)

  •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반영됨
  • 추가 환급이 필요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신청 가능

3. 연말정산 절세 TIP!

1)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활용하기

✔ 신용카드 공제율: 15%
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공제율: 30%
📌 연말에 공제 한도를 맞추려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!

2) 연금저축 & IRP 적극 활용

✔ 연금저축(400만 원) + IRP(900만 원) 납입 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✔ 연말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입하면 공제 효과 극대화

3) 기부금 공제 적극 활용

✔ 10만 원 이상 기부 시 15~30% 세액공제
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별도 제출 필요

4) 가족 의료비·교육비 챙기기

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가능 (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)
✔ 초·중·고·대학교 등록금, 학원비, 교복비도 공제 대상

5) 월세 거주자는 세액공제 신청하기

✔ 무주택 근로자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라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
✔ 연 750만 원 한도로 10~12% 세액공제 적용


4. 2025년 연말정산 최신 변경 사항 (예상)

📌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변경 사항:
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가능성
근로소득 세율 조정 가능성
청년층·신혼부부 세제 혜택 강화 예상

📢 최종 확정된 세법 개정 내용은 2024년 하반기에 발표됩니다!


5. 결론: 연말정산, 미리 준비하면 더 큰 환급!

2024년 12월부터 미리 점검하고 공제 항목을 챙기세요!
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항목을 활용하세요.
✔ **추가 공제 가능한 항목(연금저축, IRP, 기부금, 의료비 등)**을 적극 활용하세요.
환급액이 예상보다 적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 신청 가능!

🎯 "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환급을 받습니다!"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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