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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

삐뽀삐뽀투자자 2025. 5. 2. 18:55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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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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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권자, 신청 및 사용기간

     

     

    ✓ 신청권자
  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*
    * 교육급여 신청인(복지 수급 신청인),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

    ✓ 신청 및 사용기간
    • 신청: 2025. 4. 1.(화) ~ 2026. 2. 28.(토)
    • 사용: 배정일~2026. 3. 31.(화)
    ※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자들은 2025학년도 자동 신청 예정
    (단, 선불카드 신청자는 자동신청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본신청 필 요)

    ✓ 지원금액
  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를 '카드바우처'로 지급
    • 초등학생 : 연 48.7만 원
    • 중학생 : 연 67.9만 원
    • 고등학생 : 연 76.8만 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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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수단 및 사용처 및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✓ 지원수단
    ➡️카드바우처, 간편결제 또는 전용카드
    • (카드바우처) 신청인 명의의 카드(신용·체크카드)에 교육급 여 바우처 충전
    • (간편결제) 신청인 명의의 간편결제 앱(페이코)으로 교육급 여 바우처 충전
    • (선불카드) 신청인 명의의 전용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
    ※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상세 신청가능 일정 안내 예정

    ✓ 사용처
    ~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(비교육적 업종 제한)
    ※ 유흥•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, 상품권·성인용품 등 제


    ✓ 신청방법
  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https://e-voucher.kosaf.go.kr/)에서 신청

    ✓ 문의처
    전화) 1599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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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본 설명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출처 안내로 작성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