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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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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권자, 신청 및 사용기간

✓ 신청권자
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*
* 교육급여 신청인(복지 수급 신청인),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
✓ 신청 및 사용기간
• 신청: 2025. 4. 1.(화) ~ 2026. 2. 28.(토)
• 사용: 배정일~2026. 3. 31.(화)
※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자들은 2025학년도 자동 신청 예정
(단, 선불카드 신청자는 자동신청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본신청 필 요)
✓ 지원금액
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를 '카드바우처'로 지급
• 초등학생 : 연 48.7만 원
• 중학생 : 연 67.9만 원
• 고등학생 : 연 76.8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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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수단 및 사용처 및 신청방법

✓ 지원수단
➡️카드바우처, 간편결제 또는 전용카드
• (카드바우처) 신청인 명의의 카드(신용·체크카드)에 교육급 여 바우처 충전
• (간편결제) 신청인 명의의 간편결제 앱(페이코)으로 교육급 여 바우처 충전
• (선불카드) 신청인 명의의 전용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
※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상세 신청가능 일정 안내 예정
✓ 사용처
~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(비교육적 업종 제한)
※ 유흥•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, 상품권·성인용품 등 제
한
✓ 신청방법
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https://e-voucher.kosaf.go.kr/)에서 신청
✓ 문의처
전화) 1599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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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설명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출처 안내로 작성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