따릉이 가족권 구매방법, 요금
서울시가 공공자전거 ‘따릉이’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‘가족권’을 새롭게 도입한다.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. 2025년 4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한 ‘가족권’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‘따릉이 이용권’으로, ‘가족권’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며,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 ‘가족권’을 통해서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,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,000원, 2시간 2,000원이며 이용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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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2. 19: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