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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

신혼부부는 결혼 첫해부터 여러 가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, 배우자 기본공제, 의료비·보험료 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1.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① 배우자 기본공제 (소득공제)결혼한 배우자의 **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**라면150만 원 소득공제 가능맞벌이 부부는 해당 없음 (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각자 신고)✅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!② 신혼부부 전세·주택자금 대출 이자 공제 (세액공제)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무주택 세대주가 전세·월세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의 12%를 세액공제대출한도: 4억 원 이하 주택부부 합산 총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2. 19. 15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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