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._신청권자, 신청 및 사용기간 ✓ 신청권자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** 교육급여 신청인(복지 수급 신청인),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✓ 신청 및 사용기간• 신청: 2025. 4. 1.(화) ~ 2026. 2. 28.(토)• 사용: 배정일~2026. 3. 31.(화)※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자들은 2025학년도 자동 신청 예정(단, 선불카드 신청자는 자동신청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본신청 필 요)✓ 지원금액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를 '카드바우처'로 지급• 초등학생 : 연 48.7만 원• 중학생 : 연 67.9만 원• 고등학생 : 연 76.8만 원 _지원수단 및 사용처 및 신청방법 ✓ 지원수단➡️카드바우처, 간편결제 또..

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 바우처는 교재비, 학용품비, 방과 후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,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지원금보다 확대된 금액과 더 다양한 사용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.1.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과 혜택지원 대상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.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며, 2025년에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예상되는 2025년 기준(4인 가족 기준):중위소득 50% 이하: 월 소득 약 300만 원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혜택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..